박덕흠 의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위반 시 즉각 회수 조치' 법안 발의

  • 등록 2025.06.25 21:18:43
크게보기

지난 16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위나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 저하되는 사례 개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난 16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그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허위 또는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하며, 회수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안 제63조의2 신설 등). 

 

박덕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6.25일) 전국적으로 인증된 동물복지축산농장은 모두 480호입니다. 이 가운데 돼지농장은 26호입니다. 올해 3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Copyright @2016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