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안내서' 발간

  • 등록 2025.06.25 03: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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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형별 검사 항목,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검사 결과 기록관리 등 안내....축산물 안전관리 향상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시 제품의 유형에 따른 검사 항목 등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안내서’를 최근 제정·발간했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을 제조·생산하는 영업자가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직접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안내서는 영업자가 제조한 축산물 유형별로 검사가 필요한 항목과 멸균·살균 등 제조 과정의 유무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기준·규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았습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자가품질검사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자가품질검사 주기, 연간 유형별 최소 검사 품목 수, 검사 결과 기록관리, 검사 면제 요건 등 영업자가 자주 묻는 질의응답도 수록하여 담당 공무원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축산물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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