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가 돈사 등 축사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시설구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별표1)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말 소방본부가 발표한 '축사시설 화재예방대책(관련 기사)'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축사시설은 노후 전기시설과 가연성 보온재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가운데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동별 이격거리가 가까워 화재발생 시 인접동으로 연소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건의안은 축사시설(돈사, 계사)의 신축 또는 증축 시 동과 동 사이를 5m 이상 떨어뜨러거나 동 사이에 높이 2m 이상의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사는 제외했습니다.
또한, 건축 후 동별 연결통로 및 지붕 간 연결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건의안은 화재 시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 축사 신축 단계에서부터 예방 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례도 들었습니다.
지난해 2월, 군산시 회현면의 한 돈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간 이격 거리가 1m 이내로 매우 가까워 불이 인접 동으로 번지는 피해가 발생한 반면, 3월 완주군 소양면에서 발생한 또 다른 돈사 화재의 경우에는 건물 간 거리가 5m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다른 동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