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할당관세 1만톤 추천 공고 '가공·식품 원료로 한정'

  • 등록 2025.05.02 05:53:41
크게보기

농림축산식품부-한국육가공협회, 지난 30일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식육가공업체 및 식품제조업체 등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했습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1만톤 규모 '냉동육'으로 한정했으며 또한, 삼겹살은 제외했습니다. 할당관세 추천은 '한국육가공협회'가 주관합니다. 추천대상자는 '식품가공업체 및 식품제조업체 등'입니다. 

 

이는 이번 할당관세 돼지고기는 햄, 소시지 및 즉석조리식품 등 제조를 위한 원료육에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천적으로 포장육 형태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실제 같은 날 육가공협회는 세부요령을 공고하면서 '식육가공품 및 식품원료용으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로서 돼지고기 가공품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로 (제한)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만톤 중 9천톤은 배정신청을 통해 우선 배정하고 추천하고, 1천톤은 선착순으로 추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공식품 원료의 수입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냉동 돼지고기(1만톤) △계란가공품(4천톤) 등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Copyright @2016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