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2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접수

  • 등록 2025.04.14 2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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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21-5.2 2회차 신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농축산업 2,347명 규모

고용노동부는 이달 21일(월)부터 5월 2일(금)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입니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규모는 2,347명입니다. 지난 1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다음달 21일(수)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업의 경우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기간에 진행됩니다.

 

한편 다음 신규 고용허가 신청의 경우 3회차는 7월, 4회차는 9월, 5회차는 11월 중 접수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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