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성미생물, 농약, 잔류동물약품 등으로 식품안전 위해가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검사명령제도’는 영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령에서는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검사명령제 위반에 대한 영업자 처분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은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47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해운대을)은 “국내 축산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허가받은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임차하여 가공·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안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