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202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등록 2025.03.19 22: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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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확대,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수립 필요,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최근 채택된 '2024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내용들을 포함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소속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는 국회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연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도 담겼습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을 검토할 것 ▶한돈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강구할 것 ▶향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 ▶축산분야 농업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금리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돼지고기 등급제도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개선 필요▶도축장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 연장 및 농사용 전력으로 변경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입니다

 

가축질병에 관한 내용은 ▶ASF 등 질병발생 농가의 경우에도 경감기준을 적용하여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할 것 ▶5년 동안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인 ASF 관리실태 관련 위기단계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 ▶동물복지축산농장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응할 것 ▶축산농가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것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일시이동중지명령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기간 연장을 검토할 것 ▶가축전염병 관련 타 부처와의 업무협의를 확대하고, 담당자의 직위를 격상할 것 등이 담겼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내용은 ▶축산분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규모 유지 및 예산집행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메탄감축 로드맵과의 연동강화 및 메탄감축 수단별 구체적 시행계획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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