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배달앱 및 온라인 플랫폼 대상 농·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

  • 등록 2025.03.03 19:42:07
크게보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4-14 통신판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정기단속 실시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주문·판매가 늘면서 관련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도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19년 278개소 → '24년 763건).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이달 4일(화)부터 14일(금)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음식점 배달 앱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쇼핑몰, 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내용입니다. 

 

이번 단속에 앞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40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버단속반은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축산물을 직접 주문하여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나 근적외선분광법(NIRS)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미리 확인한 후 점검반이 현장 단속하였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통신판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통신판매 위반 건수가 작년 11.6% 감소하였다('23년 863건 → '24년 763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Copyright @2016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