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친환경축산직불제 지원 대폭 강화되었다

  • 등록 2025.02.25 2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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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축산농가 소득안정 위해 지급단가 인상, 지급한도 상향, 지급횟수 확대 등 지원 강화..다음달 4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다음달 4일부터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유기축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 3월 4일부터 28일까지 농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농관원은 4월 중에 신청 농가 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유기축산물 인증정보 유효성과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사항 등의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농가는 직불금 지급대상기간(2024.11.1.~2025.10.31.) 내 유기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5년도부터는 유기축산농가의 소득안정 개선을 위해 축종별 지급단가를 평균 3배로 인상하고(돼지 1만6천원/마리→2만7천5백원), 농가당 지원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유기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하여 최대 5년(5회)까지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지급 횟수에 상관없이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홈페이지(바로가기)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친환경축산직불 확대·개편으로 신규 유기축산농가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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