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경기도 양주의 양돈장(A)에서 또 다시 ASF가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방역당국이 거의 2년여 만에 인접 농장 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양주 발생농장은 지난해 12월 사육돼지 발생(49차)으로 인해 지정된 ASF 방역대(반경 10km) 내 두 번째 양성 사례입니다. 당연히 해당 농장의 돼지(4,450여 마리)는 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살처분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발생농장과 인접한 다른 2개 농장의 돼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되었습니다. 살처분 규모는 각각 3000여 마리(B)와 900여 마리(C), 총 3900여 마리입니다.
발생농장 포함 이들 3개 농장의 경우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맞닿아 있어 사실상 하나의 '양돈단지'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 근거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이 ASF와 관련해 예방적 살처분을 가장 마지막으로 실시한 것은 지난 '22년 3월 포천 발생 사례(33차, 34차)입니다. 발생농장과 동일 소유 내지는 위탁 돼지라는 게 살처분 이유로 파악됩니다. 이번 양주 사례처럼 양돈단지라는 판단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것은 지난 '22년 2월 강원 양양 발생 건(33차)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유일하게 예방적 살처분이 없는 해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