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양돈농가 33일 만에 이동제한 풀렸다

  • 등록 2022.06.29 06:56:01
크게보기

강원도, 홍천 지역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 9호에 대한 33일 이동제한 해제

강원도는 홍천군 ASF 농장 발생에 따라 취해졌던 홍천군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9호)에 대한 이동제한을 28일 0시를 기해 해제했습니다.

 

 

도는 ASF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3일이 경과한 시점인 27일, 발생농장과 방역대 내 전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이 확인되어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 사육 돼지에서 ASF 발생 후 이동제한 명령 대상 양돈농가 숫자는 771호로, 대부분의 농가가 1~2주 돼지와 분뇨 이동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풀려났으나 홍천 지역 방역대에 속한 농장은 33일이 지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농장 추가 발생 방지를 통한 조기 안정화를 위해 ①8대 방역시설 유지‧관리, ②ASF 전담관 운영 강화, ③차량‧사람‧농장 소독‧통제 철저, ④축산관계자 주기적 홍보 및 교육 등 차단 방역대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원도 ASF 방역 담당자는 “강원도는 전국 최다(1,667건) 야생 멧돼지의 발생으로 농장 발생 위험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양돈농가는 항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소독과 통제 등 기본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과 현장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Copyright @2016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